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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3554 여성 승객 몰래 촬영한 40대 BRT 버스기사 검거 외 1건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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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9월 5일「여성 승객 몰래 촬영한 40대 BRT 버스기사 검거」1) 기사의 그래픽, 9월 14일「화장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쓱’…“헛것 본 줄, 증거 명확”[영상]」2) 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기사 1)은 간선급행버스(BRT) 운전기사가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기사 2)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던 여성이 누군가 창문 틈으로 비친 휴대전화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JTBC ‘사건반장’ 사연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옮겼다. 영상은 화장실 창문틀 밖에서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몰래카메라 범행 현장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이 같은 그래픽이나 동영상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