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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52 “태워줘” 만취 남성 ‘황당 요구’…거절한 배달기사 마구 폭행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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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2일「“태워줘” 만취 남성 ‘황당 요구’…거절한 배달기사 마구 폭행」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한밤중에 배달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폭행한 만취 남성에 관한 내용으로 JTBC ‘사건반장’에 나온 폭행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만취 남성이 배달기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