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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8월 28일「“다리 한번 지져볼까”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8월 28일「뜨겁게 달궈진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 허벅지 지져…부대 내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8월 28일「후임병 머리 자르고, 뜨거운 라이터 갖다 대고…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8일「후임병 머리 자르고 허벅지까지 지져졌다…20대 징역형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8월 28일「“라이터로 지지고 ‘강제 이발’까지”…후임 괴롭힌 해군 선임, 징역형 집유」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8일「“불로 지지고, 강제 이발”…후임병 가혹행위 해군 ‘징역형 집유’」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8일「“이걸로 네 다리 한 번만”…후임병 머리 자르고 라이터로 지진 20대」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9일「“라이터로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돼?”…후임병 가혹행위 해군, ‘징역형 집유’」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8월 29일「‘이건 고문 수준’···달군 라이터로 후임 다리 지진 해군, 집행유예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4년 6월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의 한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조리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가혹행위 내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폭력행위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제목에도 이를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유사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공포감도 조성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