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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5년 8월 30일「“도끼·칼로 수십 차례 공격”…치정 살인 50대 여성에 징역 3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범행 도구와 수법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도끼, 칼 등 범행 도구를 적시하면서 수십 차례 공격했다는 잔혹한 표현까지 여과없이 사용한 것은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