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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5일「정신병원 환자가 60대 보호사 폭행 살해…“머리 사정없이 짓밟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6일「정신병원 환자, 60대 보호사 머리 짓밟아 살해…교통사고 당한 수준 ‘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경기도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60대 보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큰 제목에「폭행 살해…"머리 사정없이 짓밟아"」「머리 짓밟아 살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정없이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잔인하고 충격적인 살인범죄 행위를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