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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8 [영상] 8개월 아기 내동댕이친 돌보미…이유 묻자, 대답이 ‘황당’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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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9월 10일「[영상] 8개월 아기 내동댕이친 돌보미…이유 묻자, 대답이 ‘황당’」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9월 10일「8개월 아기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친 돌보미…“잠을 안 자잖아”[CCTV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0일「[영상] 8개월 아기 번쩍 들어 내동댕이친 정부 지원 돌보미…“잠 안 자서” 황당 변명」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9월 10일「“잠 안자서” 8개월 아기 내던진 돌보미…“자격 취소 아닌 정지” 분통」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9월 12일「정부지원 돌보미가 아기 내동댕이…홈캠에 딱 걸려(영상) [e글e글]」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구에서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가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학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양 손목을 붙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매트리스 바닥으로 던지는 행동을 담은 것으로 돌보미의 얼굴은 감춤처리됐지만 과격한 학대 행위는 여과 없이 노출됐다.
      고발 취지의 기사라 해도 이 같은 영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