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7 “올 1∼8월 마약 적발량 2810㎏…코카인 2년새 203배” 외 2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5년 9월 18일「“올 1∼8월 마약 적발량 2810㎏…코카인 2년새 203배”」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9월 20일「방송 중인 BJ 흉기로 찌른 30대 女유튜버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9월 21일「만취 상태서 남의 차 훔쳐 몰다 ‘연쇄 추돌’ 2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급증한 국내 마약 적발량(강원도민일보), BJ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국제신문), 만취 상태서 훔쳐 탄 차로 연쇄 추돌 일으킨 20대(뉴스1)에 관한 내용으로 그래픽이 함께 실렸다.
      그래픽과 사진에는 마약 거래 장면(강원도민일보),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려는 장면(국제신문), 운전대 옆의 소주병(뉴스1) 등이 보인다.
      이 같은 그래픽을 싣는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