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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6 사자 떼에 산 채로 뜯겼다”…쓰레기 치우던 베테랑 사육사 참극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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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11일「“사자 떼에 산 채로 뜯겼다”…쓰레기 치우던 베테랑 사육사 참극」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2일「관람객 눈 앞에서 사자에 찢긴 사육사…“비명조차 못 질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2일「‘사자밥’이 돼 버린 사육사의 최후···섣불리 사파리 지프차에서 내렸다 참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사파리 월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사자 무리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들은 이에「산 채로 뜯겼다」「사자에 찢긴 사육사」「‘사자밥’이 돼 버린 사육사」등 지나치게 잔혹한 표현의 제목을 달았다. 일부는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인용 형식으로 제목에 썼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