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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24일「“손가락 갖고 싶어”…대낮에 8살 납치 살해한 여고생 “사형 내려줘”[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7년 발생한 ‘인천 동춘동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잔혹한 범행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기사는 본문에서『B양이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자 A양은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했다』『A양은 C양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채 사체를 훼손했다. A양은 훼손한 시신 일부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아파트 옥상과 음식물 쓰레기 통에 나눠 유기했다』『A양은 잘라낸 손가락과 시신 일부를 포장해 B양을 만나 이를 건넸다』는 등 시신 훼손 행각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참혹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서 이처럼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고 사회의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