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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4 子 결박하고 뜨거운 물→구타, 충격 친모 학대 (그알) 외 2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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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9월 12일「子 결박하고 뜨거운 물→구타, 충격 친모 학대 (그알)」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5일「“착한 아이였는데” 7시간 때려 살해한 엄마…옆집 여자의 소름돋는 지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5일「“죽도록 패” 옆집女 지시에…모범생 아들 살해한 엄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친모의 아들 살해 사건을 다룬 것으로, 본문에서 살해 과정과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스포츠동아는 “오랜 시간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날카롭고 단단한 도구가 쓰인 흔적도 아이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집 안에서 벌어진 7시간의 학대. 친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뜨거운 물을 붓거나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셀 수 없이 구타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는 “주둥이 막고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패야 된다” “C 씨는 B 군의 상태가 나빠지자 폭행을 멈추고 설탕물을 먹이고 소독을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셀 수 없이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제목에서도 ‘子 결박하고 뜨거운 물→구타’ ‘ 7시간 때려 살해한 엄마’ ‘죽도록 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같이 잔혹한 살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