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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3 그랜저부부, 팔다리 잘랐다…강력반 찾아온 20대 女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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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9월 8일「그랜저부부, 팔다리 잘랐다…강력반 찾아온 20대 女」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1994년 발생한 지존파 사건을 다루는 유료서비스 ‘중앙플러스’ 내용을 소개하면서 네이버 ‘뉴스홈’ 페이지에 올린 기사에「그랜저부부, 팔다리 잘랐다…강력반 찾아온 20대女」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그랜저 부부 살해 당했다” 새벽 강력반 찾아온 20대女」이지만 네이버 페이지의 제목에 이처럼 잔혹하고 자극적인 범행 수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