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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2 “여자인지 확인 후 하룻밤”…트랜스젠더 ‘그곳’ 만진 남성, 하이힐에 …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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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9월 8일「“여자인지 확인 후 하룻밤”…트랜스젠더 ‘그곳’ 만진 남성, 하이힐에 묵사발」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9월 8일「“하룻밤 원하는데 성별 확인부터”…인도 남성 만지려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한 짓」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매경AX의 위 기사는 태국 파타야에서 인도 관광객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하이힐로 머리를 맞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은 사건의 전말을 전하면서 인도 남성이 성매매 가격을 묻자『"짧은 서비스는 1000밧(약 4만 3000원)이고, 하룻밤 숙박은 4000밧(약 17만 3000원)"이라고 안내했다』거나『그러자 수레시가 하룻밤 숙박 서비스를 원한다면서 "진행 전에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며 A 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경AX도『짧은 서비스는 1000팟(4만3000원), 하룻밤은 4000밧(1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며 원화 가격까지 기술했다.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 기사에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추행 및 폭행 내용을 상세히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