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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9월 8일「골목에 버려진 아기 키웠는데…목 졸라 살해한 중학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범행방법을 적시했다.
미성년자가 양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 범행 방법을 제목에까지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