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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40 “게임 그만해” “잔소리”, 고교생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했다… 외 2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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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9월 3일「“게임 그만해” “잔소리”, 고교생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했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1), 9월 5일「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서 불태웠다…“좋은 곳 보내주려고”, 끔찍한 궤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2), 9월 7일「2살 딸 살해 후 장모에게 ‘성관계 요청’ 문자 보낸 남편…아내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판결문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라는 시리즈의 기사들로 본문에 범죄 또는 폭행 수법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열거돼 있고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다.
      기사1에는「범행 하루 전,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동생은 “맘대로”라고 답했다」「샤워를 마친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려 61차례나 찔러 살해했다」「두 형제는 할머니의 피를 닦고 향수를 뿌리는 잔인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등의 존속 살해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
      기사2에는「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의 머리를 벤치 모서리에 수없이 내리찍어 살해했다」「폐가의 아궁이에 시신을 눕히고 불을 질렀다「“아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가부좌 자세로 앉혀서 불태웠다”」등 살인 및 시신 유기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3에는「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신장 88cm, 체중 12~16kg에 불과한 아이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더 크게 울었고, 정 씨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또다시 장롱으로 내동댕이쳤다」「아무 이유 없이 성기를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등 아동학대 범죄 장면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과거 사건을 재조명한다는 기사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독자들에게 불쾌함과 섬찟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는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