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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9월 16일「여친 마약 먹여 재운 남성…지문 이용 ‘폰뱅킹’ 1500만원 계좌 이체」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9월 16일「여친 졸피뎀 먹여 실신 뒤 강도짓 50대 2심도 징역 4년」제목의 기사, 무등일보(mdilbo.com) 9월 16일「여자친구 ‘졸피뎀’ 먹인 후 현금 이체···항소심도 4년 선고」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7일「남친이 준 초콜릿 먹고 기절한 40대女..“통장서 1500만원 사라졌다”」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7일「남친이 준 수상한 초콜릿의 정체…“1500만원 사라졌다”」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9월 17일「남친이 준 초콜릿 먹고 기절했는데…“1500만원 사라졌다”」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9월 17일「남친이 건넨 달콤한 초콜릿 먹고 잠든 사이…통장 속 1500만 원 사라졌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7일「남친이 준 ‘초콜릿’ 먹었을 뿐인데…눈뜨고 보니 1500만원 사라져」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8일「수면제 먹이고 여친 핸드폰 무단 열람…다른 남성과 연락 사실알고 돈 빼돌린 남자친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9월 18일「남친이 준 초콜릿 먹고 잠들었다 눈 뜨니 1500만 원 증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인 뒤 15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사 본문 중『졸피뎀 1정과 초콜릿을 섞어』『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본인 계좌로 이체』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는 점이다.
범행 수법을 이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독자들에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