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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38 학폭 당한적 있다” 2.5%로 역대최고…초등생 5%로 가장 높아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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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5년 9월 16일「“학폭 당한적 있다” 2.5%로 역대최고…초등생 5%로 가장 높아」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9월 16일「대전 지역 학생 2% “학폭 피해 경험”…초등생 피해 많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 연합뉴스의 위 기사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사진과 그래픽을 각각 실었다.
      동아닷컴은 한 남학생을 여러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진, 연합뉴스는 학생을 주먹, 손가락, 휴대전화 등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그래픽을 썼다.
      폭력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