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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25년 9월 8일「[단독] 고양이에게 화살 쏜 20대 남성 체포…송치 예정」기사의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9월 8일「“농장 모종 밟아 화났다”…고양이에게 활 쏜 20대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8일「“화살 관통당한 고양이가...” 남양주서 찾고 있습니다」기사의 사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egyebiz.com) 9월 8일「길고양이에게 활 쏜 20대, 경찰에 붙잡혀…“모종 밟아 화났다”」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8일「고양이 활로 쏴 관통 시킨 20대 “아버지 농장 망쳤다”」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9일「“화살 관통당한 고양이가 돌아다녀요”…범인 잡고보니 “화가 나 그랬다”」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9월 9일「“모종 밟아서 화가 나”…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화살이 관통된 고양이 사진이나 그래픽을 실었다.
경기일보 등 5개 매체의 기사는 화살이 관통된 지점은 감춤처리했지만 관통된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을, 강원일보와 문화일보의 기사는 화살이 관통된 고양이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AI 생성 그래픽을 실었다.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