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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36 “아무도 몰랐다” 치료해주는 줄 알았더니…끔찍한 진실, 매일 1만마리가…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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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8월 28일「“아무도 몰랐다” 치료해주는 줄 알았더니…끔찍한 진실, 매일 1만마리가 고통에 ‘비명’ [지구, 뭐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지난해 한국에서만 약 460만 마리의 동물들이 각종 실험에 동원되면서 그 방법이 잔인해지고 있다는 고발성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사진을 소개했다.
      기사는 금속 기구로 뇌가 고정된 고양이 모습, 질식사해 소각되기 전 포장용 비닐에 담긴 실험용 쥐, 눈에 화학 물질이 투여된 토끼 등 실험용 동물 사진들을 사실상 감춤처리 없이 담아내 독자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큰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