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2일「끈질기게 훔쳤다…“뭐해” 혼나자 자리 뜬 초등생들, 결국 자전거 절도」제목의 기사와 영상·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절도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과 사진이 함께 실렸다.
영상에는 초등학생 한 명이 공구를 이용해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자물쇠를 완전히 끊고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영상과 사진을 이어서 보면 절도 범죄가 완성됐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자전거 절도 범죄를 영상과 사진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비슷한 또래들에게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공구로 자물쇠 절단 시도’ ‘3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기사 본문의 문구는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