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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25년 9월 5일「“아이고 반갑네”…5개월 만에 절도범 잡은 경찰의 첫 마디」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9월 6일「“아이고 반갑네”…5개월 만에 ‘빈집털이범’ 잡은 경찰의 첫 마디」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 털이한 절도범’이라는 영상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해당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빈집털이범이 난간을 밟고 움직이다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며, 이 같은 범죄 행위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의 불안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