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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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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533 “지금 온 몸에 피가 싹 돌아” 마약 게시글 수두룩한데…검색은 못막는…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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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9월 6일「“지금 온 몸에 피가 싹 돌아” 마약 게시글 수두룩한데…검색은 못막는다니 [세상&]」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가 온라인 마약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소셜미디어(SNS)에는 마약 관련 게시글이 많고 검색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겹따옴표를 사용했지만 큰 제목의「“지금 온 몸에 피가 싹 돌아”」라는 표현과 ‘지금 온몸에 피가 싹 돌고 에너자이징 되는 기분이 든다’, ‘스르륵 지나가더니 정착지에 도착하자마자 뜨끈한 게 스멀스멀 계속 온다. 미치겠다’, ‘누워만 있어도 찐덕하게 흐른다’는 본문 내용은 X(구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마약 판매 광고 글이나 마약 투약 후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처럼 마약 판매 광고 글이나 마약 투약 후기를 여과 없이 옮기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