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32 [단독]“액상대마 한 모금이면 맛 간다” 그가 대학가만 노린 이유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9월 1일「[단독]“액상대마 한 모금이면 맛 간다” 그가 대학가만 노린 이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일「“한 모금에 완전히 맛 간다”…홍대 뿌려진 ‘수상한 명함’ 정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2023년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큰 제목의「“액상대마 한 모금이면 맛 간다”」「“한 모금에 완전히 맛 간다”」는 표현은 광고전단에 있는 ‘this can f*ck you up by only one deep sip.’(※참고)을 그대로 번역해 옮긴 것이다.
      마치 액상대마 홍보 문구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액상 대마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게 하거나 경험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