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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8월 27일「찌를 곳 없자 항문까지 찔렀다…마약 빠진 14살 소녀의 지옥」1) 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9월 2일「“사회적 타살 숙주 찾아라” 여고생 3명 투신이 남긴 질문」2)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각 마약 사건의 실체를 다루거나 2025년 6월 3명의 여학생이 함께 숨진 사건의 배경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 ‘더중앙플러스’와 ‘이팩트’ 코너의 기사들이다. 두 기사 모두 유료 서비스되는 것으로 내용의 서두 부분만 이른바 ‘맛보기’로 소개한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마약 실체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1)기사는 「찌를 곳 없자 항문까지 찔렀다…마약 빠진 14살 소녀의 지옥」이라는 혐오스러운 제목 아래 필로폰에 중독되는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여기에 공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섬뜩한 그래픽을 실어 선정성을 더했다.
2)기사는 무용수를 꿈꾸는 여고생 3명이 함께 추락해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추락 장소를 찍은 사진들을 본문에 싣고 ‘투신’ 또는 ‘자살’을 제목으로 뽑은 관련 기사들까지 링크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런 기사들은 유료 기사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등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공포감 등으로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