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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9월 20일「78분 폭행 끝에 도망칠 길은 ‘추락’뿐…15층서 손놓은 14세 소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집단폭행을 피하려고 15층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진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를 판결문으로 되돌아보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기사에는 자살을 다짐하는 피해자의 발언이 언급되고, 다양한 폭행 방법이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돼 있다.
‘“너희에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 죽겠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과 복부를 무차별 폭행’ ‘종아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그의 목과 쇄골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번갈아 가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껌을 뱉고 침을 뱉었다.’ ‘중요부위를 노출시키고 조롱’ ‘머리를 벨트로 내리치고,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밟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피해자의 머리는 다시 발에 찍혔다’ 등과 같은 표현은 독자들에게 섬찟하고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중학생들의 집단폭행을 이처럼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자극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