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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9월 17일「“중학생이 초등생 폭행하고 담배 먹였다”…SNS 글에 경찰 수사」1) 기사의 그래픽, 9월 22일「초등생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들…주범 구속」2) 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9월 22일「초등생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들…주범 구속」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9월 22일「초등생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 경찰에 붙잡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2일「“누군가 때리고 싶어서”…초등생 집단폭행·담뱃불로 지진 무서운 중학생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2일「담뱃불로 지지고 폭행..“때리고 싶었다” 중학생 구속」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2일「“때리고 싶어서” 초등생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무서운 중학생들… 주범만 구속」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22일「단소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초등생 상대로 집단폭행한 중학생 5명 체포」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9월 22일「초등생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주범 구속」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22일「초등생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주범은 구속」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22일「“담배 먹이고 담뱃불로 지졌다” 초등생 폭행…중학생 5명 끔찍한 짓」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9월 22일「초등생 1명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1명 구속」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22일「초등생 집단폭행후 담뱃불 고문한 중학생들…주범 구속」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22일「‘초등생 단소로 때리고 돌로 긋고 담배빵’ 주범 여중생 구속」기사의 제목,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2일「초등생 집단폭행·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 경찰에 붙잡혀…1명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그 후속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잔혹한 폭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관련 그래픽, 사진을 실었다.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폭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며 특히 이를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공포감을, 일반 독자들에게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