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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28 “전재수가 박형준 앞섰다”…심상찮은 PK 민심에 국힘 비상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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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9월 17일「“전재수가 박형준 앞섰다”…심상찮은 PK 민심에 국힘 비상」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7일「차기 부산시장 누구? 전재수 20.3%·박형준 15.9%」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 9월 7~8일 부산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20.3%, 박형준 부산시장 15.9%로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전재수가 박형준 앞섰다”」「전재수 20.3%·박형준 15.9%」하는 표현을 큰 제목에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