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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9월 19일「조국 8%, 장동혁 7%…차기 대권 ‘양강 체제’」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9일「‘포스트 이재명’ 묻자 조국 8%·장동혁 7%…1·2위 다퉈[갤럽]」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9월 19일「‘차기 대통령감’ 조국 8%·장동혁 7%, 1·2위 싸움···이준석·정청래 4%」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9월 19일「차기 대통령감 ‘1차 명단’…조국 8%, 장동혁 7%, 정청래·이준석 각 4%」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9일「[속보]장래 정치 지도자는? 조국 8%, 장동혁 7%-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19일「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국 8%, 장동혁 7%... 정청래·이준석 4% [한국갤럽]」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9일「새로 시작된 잠룡 전쟁, 조국 8%·장동혁 7%…“뚜렷한 유력자 부재”[數싸움]」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19일「李대통령 지지율, 2%p 상승으로 60%…장래지도자 2위는 장동혁, 1위는 조국」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19일「차기 대통령감?…조국 8%, 장동혁 7%, 정청래·이준석 4%」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9일「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조국8%·장동혁7%[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9월 19일「벌써 포스트 이재명? ‘차기 대통령감’ 조국 8%, 장동혁 7%」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19일「‘포스트 이재명’ 묻자 조국·장동혁 1·2위 다퉈」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19일「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국 8%·장동혁 7%…의견유보 58%[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9월 19일「혁신당 지지율 2%…조국, 차기 지도자 1위 ‘온도차’」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9일「강성일수록 지지율 상승? ‘포스트 이재명’에 조국·장동혁 오차범위 1,2위[한국갤럽]」기사의 제목, 광주일보(kwangju.co.kr) 9월 21일「조국혁신당 지지율 2%인데…‘장래 대통령감’ 1위 조국」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22일「‘차기 대통령감’ 묻자 조국·장동혁·정청래…나란히 1~3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이 9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자유 응답)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로, 조 위원장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까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동혁 대표 이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이에 위 매체 편집자들은 제목에 이들의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