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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9월 13일「김포 특목고 여학생 수업 중 수면제 20알 복용…병원서 치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3일「김포 특목고 여학생, 수업 중 수면제 20알 복용…병원 이송」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13일「수업 중 다량 수면제 삼킨 女고생 병원 이송」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14일「김포 특목고 女학생 수업 중 ‘수면제 20알’ 복용…“병원 이송”」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5일「특목고 수업 중 학생이 수면제 20알 삼켜…선생님이 신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6일「특목고 ‘엘리트’ 여고생…수업 중 수면제 수십 알 삼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6일「특목고 여고생 수업 중 수면제 수십알 삼켜, 응급 이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김포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수면제를 삼킨 여학생이 병원에 이송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수면제 ‘20알’」「‘다량의’ 수면제」「수면제 ‘수십알’」등의 표현을 썼다.
학생이 교실에서 수면제를 삼킨 사안 자체가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내용임에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복용량까지 언급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자살 기도를 추정케하거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등 부적절한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폭력·음란·약물사용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