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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24 트럼프 H-1B 비자 100배 폭탄...美엔 ‘자살골’, 몰래 웃는 韓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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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9월 21일「트럼프 H-1B 비자 100배 폭탄...美엔 ‘자살골’, 몰래 웃는 韓」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고급 인재의 미국 유출이 억제되면서 국내 인재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골은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잘못 넣는 일, 또는 그 공을 일컫는 말이다. ‘자살’이라는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제목에「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기사의 본문에는 자살골이란 표현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