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9월 22일「“엄마, 쟤는 이거 먹고 성적 올랐대”…절박한 10대들 ‘이 약’ 처방, 학원가 휩쓸었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2일「“머리 좋아진대요”…사교육 많은 세종서 불티나게 팔리는 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이 약물의 오남용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관련 자료를 공개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빌어『"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고, 중앙일보 기사도 『ADHD는 학원가에서 ‘집중력 높이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DHD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통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썼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서울경제의 경우「“엄마, 쟤는 이거 먹고 성적 올랐대”…절박한 10대들 ‘이 약’ 처방, 학원가 휩쓸었다」를, 중앙일보는「“머리 좋아진대요”…사교육 많은 세종서 불티나게 팔리는 약」을 각각 큰 제목으로 달아 본문에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한 문제의 ‘성적이 올랐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문장 형식도 인용부호를 사용했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한 인물을 기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기사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