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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22 최악 가뭄 와중에… 강릉시장 “여직원들, 맘카페에 市 옹호 글 써라”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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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9월 11일「최악 가뭄 와중에… 강릉시장 “여직원들, 맘카페에 市 옹호 글 써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가뭄 사태와 관련해 비판받았던 김홍규 강릉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시를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일보는「강릉시장 “여직원들, 맘카페에 市 옹호 글 써라”」라며 강릉시장의 지시를 기정사실화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강릉시는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이 제기한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첫 문장도 ‘논란’이나’ ‘의혹’이란 표현을 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강릉시장이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목은 기사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매체들은 강릉시의 전면적인 부인 입장이 나온 뒤 제목에 ‘논란’ ‘의혹’ 등을 표현하거나 강릉시민단체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