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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76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 오픈」외 1건 외 4건

1.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2.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3.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4. 수도일보      발행인  민  용  기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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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매일 2025년 9월 25일 자 5면「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 오픈」·「금성백조, ‘안성 아양 금성백조 예미지’ 25일 모델하우스 오픈…657세대 분양 돌입」, 국제신문 9월 22일 자 12면「축구장 90개 규모 사상공원이 ‘정원’…생활인프라 빼어난 힐링아파트」부동산 특집·14면「‘하얏트 플레이스’ 국내 첫 선…부산 도심 관광?비즈니스 호텔 새 장」호텔 특집, 9월 24일 자 11면「오션리치벨트 新중심 아파트, 센텀?마린시티 인프라 누려라」부동산 특집, 9월 25일 자 11면「서명상권?초역세권 평지 아파트…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했다」부동산 특집, 9월 26일 자 11면「사직동 첫 힐스테이트…학군?교통?생활인프라 갖춘 대단지」부동산 특집, 부산일보 9월 3일 자 15면「초등학교?교통망?자연까지 품은 명품 브랜드 단지」핫분양, 9월 22일 자 14면「센텀?마린시티 생활권에 벡스코역 연결된 ‘지품아 단지’」핫분양, 9월 25일 자 14면「우수 교통?교육?생활 환경 갖춘 사직동 ‘첫 힐스테이트’」핫분양, 수도일보 9월 8일 자 4면「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S-클래스’/5일 견본주택 개관!」, 아시아투데이 9월 30일 자 16면「중기 교육지원?미래세대 꿈 후원…사회공헌 힘쓰는 재계」특집 면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매일 등 5개 신문은 부동산, 호텔, 기업 등을 주제로 개별 기사 또는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기사나 지면 상단에 ‘전면광고’ ‘Advertorial page’ ‘부동산 AD’ ‘ADVERTORIAL PAGE’ 등으로 표기해 해당 기사나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매일 등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