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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5년 9월 3일 자「올해의 브랜드 대상」, 9월 4일 자·9월 11일 자·9월 16일 자·9월 18일 자·9월 23일 자·9월 25일 자「분양 리포트」, 9월 12일 자「Investment Trend」, 9월 15일 자「NCSI」, 9월 19일 자「Bio」, 9월 22일 자「Home & Living」, 9월 24일 자「Food &Style」, 9월 26일 자「TRAVELER」·「Moony&Trend」, 9월 29일 자「합리적 에너지 거버넌스」·「Leisure」, 9월 30일 자「Company」별지 섹션, 매일경제 9월 5일 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2일 자·9월 19일 자「분양 포커스」, 9월 16일 자·9월 30일 자「라이프 트렌드&」, 9월 22일 자「힘내라 대한민국」·「제약& 바이오」, 9월 23일 자「비즈스토리」, 9월 24일 자「함께하는 금융」·「2025 소비자의 선택」·「시선집중」, 9월 25일 자「golf&」·「AI 시대 앞서가는 대학들」, 9월 26일 자「건설& 부동산」·「Cooking& Food」, 9월 29일 자「issue&」, 9월 30일 자「자동차」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18일 자「Goldengirl」·「건강한 생활」, 9월 19일 자「Food & Dining」, 9월 23일 자「DA 스페셜」, 9월 24일 자「진화하는 대한민국」, 9월 26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9월 30일 자「혁신에서 길을 찾다」별지 섹션, 한겨레 9월 17일 자「해양허브도시 부산」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등 5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주제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