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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5년 9월 6일 자 A15면「하루 5분 시력회복 운동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시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운동기 ‘아이존’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아이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하루 5분 시력회복 운동기’, ‘시력저하 근본적원인 해결!’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걱정 끝’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제26조 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