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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0 「이달의 신상품」기획 외 2건 외 5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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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9월 4일 자「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B7면「이달의 신상품」기획, 9월 16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B6면「산업 트렌드」, 9월 17일 자「HEALTH」별지 섹션 B7면「제약사 인기제품」기획, 헤럴드경제 9월 10일 자 18면「가을 인테리어」특집 기획, 아주경제 9월 11일 자「이코노믹 데일리」별지 섹션 B5∼B7면「넥스트 유니콘」기획, 9월 25일 자「이코노믹 데일리」별지 섹션 B5∼B7면「세계로 뻗는 K-산업」기획, 東亞日報 9월 16일 자「나눔 , 다시 희망으로」별지 섹션 C4면「카카오 모빌리티/도로 위 어로즈-택시 대신 불러주기…‘사회적 책임’ 강화」기획, 서울신문 9월 16일 자 23면「부동산」기획, 문화일보 9월 18일 자 20면「기획」특집 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6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 사회활동, 분양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