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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45 「인천의 ‘의료 컨트롤타워’/퇴원 환자 지역과 돌본다」특집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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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5년 9월 9일 자 10면「인천의 ‘의료 컨트롤타워’/퇴원 환자 지역과 돌본다」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2021년 2월 인천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공공의료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특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지역을 무대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1개면 전체를 할애해 홍보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독자들에게 광고성 기사라는 인상을 줄 소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가천대 길병원이 알리고자 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