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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43 「“240시간 무비자 환승으로 즐기는 샘의 도시, 중국 지난이…

경인종합일보   발행인  신  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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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종합일보 2025년 9월 26일 자 4면「“240시간 무비자 환승으로 즐기는 샘의 도시, 중국 지난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종합일보의 위 기사는 중국이 2024년 12월 외국인 환승 무비자 체류시간을 최대 240시간(10일)까지 연장한 뒤 지난(?南)시가 이 제도가 적용되는 관광지로서의 장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국제공항에는 임시입국허가 전용창구와 서비스 스테이션이 설치돼 있고 국제?지역 노선 9개가 항공 및 관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비자 환승객에게는 프리미엄 호텔 1박 무료 숙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먹고 자고 타고 놀고 사고 즐기는’ 전방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며 독자들에게 광고성 기사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기자가 지난시로부터 받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