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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41 「하나님의 교회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특집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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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도신문 2025년 9월 3일 자 12면「하나님의 교회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도신문의 위 기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8월 27일 인천에서 헌혈 행사를 진행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는 내용이 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고 에이트소프트가 시흥시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기사는 지면 오른쪽에 2단 크기로 배치돼 있다.
      교회가 방학과 휴가, 폭염과 장마 등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줄어 혈액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거의 1개 면을 할애해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독자들에게 광고성 기사라는 인상을 줄 소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앞세워 신문이 교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