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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40 함께한 도약의 70년/하나된 글로벌 강릉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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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25년 9월 1일 자 B1~4면「함께한 도약의 70년/하나된 글로벌 강릉」B섹션 지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9월 1일 자 B1~4면(B4면은 전면광고)은 강릉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강릉시장 인터뷰와 미래도시 비전, 강릉시 70주년 되돌아보기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강릉이 시로 승격해 70주년이 된 점은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계속 전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도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1면은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로 전면을 채웠고 B2, 3면도 강릉시장의 의지와 미래비전, 회고 등을 홍보 위주로 정리해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별도 지면이 배포된 날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에 사상 첫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였기 때문에 축하 일변도의 지면을 제작한 것은 시점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 지면은 독자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강릉시의 장점만을 선별해서 알리거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릉시의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작성됐다는 의심을 불러올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