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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39 「골프 특집」별지 섹션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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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9월 24일 자 C1∼C4면「골프 특집」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26일 자 C1∼C4면「가을, 골프를 업그레이드 할 시간」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9일 자 D1∼D8면「Golf & Leisur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은 특정 골프용품 업체의 골프 장비 및 의류 신제품, 서비스, 골프대회 및 행사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또, 기사와 관련된 골프용품 업체의 신제품 광고도 동일 섹션 내의 인접 지면에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