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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36 기업을 위한 경정청구 세무전략 /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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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25년 8월 29일 자「택스워치」별지 섹션 B4∼B5면「기업을 위한 경정청구 세무전략 /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경험이 승부 가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은 8월 29일 자의 위 적시 기사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요령과 세무조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무 전문가 3명의 좌담식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좌담에서 참여한 김진형·최용준·이명규 회계사는 모두 진형세무회계라는 동일한 세무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이며, 김진형은 이 법인의 대표회계사로 소개됐다.
      기사에서『진형세무회계는 회계사·변호사·세무사가 협업하며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환급 케이스를 검토하는 등 조세 불복 및 경정청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회사(진형세무회계)만의 남다른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는지를 달 알아듣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정리해서 고객이 판단할 시간을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 등으로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의 답변을 게재했다.
      이 기사가 실린 지면의 바로 뒤 페이지인 B6면에는 ‘진형세무회계’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들이 소속된 세무법인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같은 신문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