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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2025년 9월 3일 자 7면「물 속에서 척척! 충남 유아생존 수영 이끄는 유치원」1) 기사의 일러스트, 9월 19일 자 7면「함께 가면 멀리간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1) 기사는 유아가 생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금산유치원 당진용연유치원 신성대학교부속유치원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중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금산유치원의 교육을 조명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는 유아들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a007t000185’에서 배경을 지우고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충남교육청이 지정한 ‘2025 사회정서이끎학교’인 천안희망초등학교의 ‘라이키 프로그램-마음보호훈련’ 방학캠프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훈련은 게임 기반 학습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편집자는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지면 중앙과 하단에 어린이들이 밝게 웃고 있는 이미지를 각각 배치했다.
이 이미지들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375a45619_01’과 ‘pc002066843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이미지투데이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