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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33 난민 환영부터 극우 부상까지…메르켈 선언 10년 … 외 1건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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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 2025년 9월 8일 자 A5면「난민 환영부터 극우 부상까지…메르켈 선언 10년 명암」1), 9월 24일 자 A9면「케냐?대만 시민들, HWPL 손잡고 평화문화 전파」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1) 기사는 앙겔라 메리켈 독일 총리가 2015년 난민 포용정책을 천명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럽의 난민 유입정책이 빚은 현실을 조명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난민 대열을 시각화하기 위해 다수의 군중이 이동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31284502’에서 배경을 지우고 군중만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민간 평화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케냐에서 개최한 평화 만국회의 11주년 기념식과 대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교육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케냐와 대만의 현지 사진과 함께 지면 한가운데에 손을 포개서 평화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1 23RF’에 올라온 ‘199341393’에 색상을 입힌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나 123RF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