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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25년 9월 16일 자 11면「우울한 청소년기/치매 위험 높인다」1), 9월 17일 자 10면「동물실험 대체 첨단시험법 개발 선도」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매일의 위 1) 기사는 중국 수도의과대학 궈슈화 박사팀이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한 보고서를 토대로 17세 이전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년기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청소년기의 외로움을 시각화하기 위해 후드를 뒤집어쓴 청소년이 벽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pc00435820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가 2022년 실험동물센터를 비임상지원센터로 개편한 뒤 신약과 의료기기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일의 마모셋 실험실과 ABL3(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통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평가도 수행한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임상지원센터 건물을 사진으로 쓰면서 염색체(DNA)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324a22904’에서 왼쪽 DNA 부분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매일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