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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29 눈앞 아득해지는 당뇨…무신경이 신경 망친다 외 1건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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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25년 9월 10일 자 16면「눈앞 아득해지는 당뇨…무신경이 신경 망친다」1), 9월 24일 자 16면「찬바람 불 때 생기는 두통/방치말고 혈압부터 측정」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전주 예수병원 안성현 안과 과장으로부터 도움말을 받아 가장 흔한 실명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당뇨망막병의 증상과 치료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당뇨망막병을 시각화하기 위해 시력검사 화면을 배경으로 눈을 비비는 중년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두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898256’과 ‘1689825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전주기독병원 조원섭 원장의 도움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고혈압의 특징과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젊은층에서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시각화하기 위해 젊은 남성이 목 뒤를 잡고 불편해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남성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41378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