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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日報 2025년 9월 2일 자 16면「‘황금빛 선율’…금관 앙상블 웅장한 울림 전한다」1), 9월 23일 자 12면「‘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 내달 17일 팡파르」2) 기사의 배경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全南日報의 위 1) 기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체임버 시리즈 Ⅵ ‘Fanfare’가 9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며 세부 진행항목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공연에서 주요 악기로 등장하는 금관악기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색소폰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psx3220002465’에서 음표와 바탕 무늬를 지우고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10월 17~26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가을꽃 축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코스모스가 만발한 들판을 한 가족이 산책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010a11102’에서 구름을 지우고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全南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