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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2025년 9월 4일 자 5면「사회참여 욕구 해소…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돌봄」1) 기사의 좌측 하단 이미지, 9월 23일 자 10면「선생님에 큰 힘 ‘안심콜 탁’/교권 침해 당했다면 연락주세요」2) 기사의 우측 상단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의 위 1) 기사는 ‘인천에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시리즈 최종회로 인천시가 실행하고 있는 ‘인천형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천시의 노인 지원사업 사진을 자체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뽑아내 활용하는 한편으로 지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용도인 듯 노인 부부가 환하게 웃는 이미지를 왼쪽 하단에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111t002016’에서 배경을 지우고 인물만 남겨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전화 한통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충분하게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안심콜 탁(TA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세부 항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지면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교권 침해로 고민하는 듯한 여성 교사의 이미지를 오른쪽 상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p014h1808106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이미지투데이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