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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5년 9월 9일 자 16면「‘K바이오 공룡’ 몸집 더 키운다…제약사 수익성은 숙제」1), 9월 24일 자 12면「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기업 부담」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의 위 1) 기사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수익성은 기업별로 엇갈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3분기 실적 그래프를 스고 그 배경으로 염색체(DNA)를 다루는 의사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32756948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9월 24일 현재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분산되면 기관 사이에 경쟁이 붙어 기업들로 불똥이 튈 수 있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1심 무죄율 그래프와 검찰 개혁안,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다루면서 배경으로 정의의 여신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84122611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투데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