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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2025년 9월 1일 자 13면「나도 모르게 구멍 숭숭 뚫린 뼈…기침만 해도 골절될 수 있다」1), 9월 22일 자 13면「초기 불편함은 관절의 경고…외면 말고 제때 관리해야」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울산신문의 위 1) 기사는 동천동강병원 신경외과 김윤석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전체 환자의 90%가 50세 이상의 여성인 골다공증의 발생 원인과 진단, 예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척추뼈 모형을 들고 의사가 설명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6847835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울들병원 원장인 정형외과 김영성 전문의의 도움말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초기 치료의 효과를 안내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로봇 보조시스템이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무릎 통증을 시각화하기 위해 아픈 무릎을 손으로 만지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15420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신문은 게티이미지뱅크나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