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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24 해킹에 꺾여버린 통신3사 기업가치…ROE< 자기자본이익률 >… 외 1건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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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25년 9월 17일 자 13면「해킹에 꺾여버린 통신3사 기업가치…ROE< 자기자본이익률 > 달성 ‘빨간불’」1), 9월 19일 자 2면「7대그룹 연간 4만명 채용…AI?바이오 중심 ‘청년고용’ 확대」2) 기사의 배경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1) 기사는 최근 해킹을 당했거나 당한 의혹이 있는 국내 통신 3개 사가 주가 하락을 겪으면서 ROE(자기자본이익률) 목표치 달성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통신 3개 사의 주가와 시가총액 추이, ROE 달성목표 수치를 정리하면서 배경 일러스트로 해커가 통신망을 침투에 성공하는 모습을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40802947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청년 고용에 힘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7대 그룹이 긍정적으로 화답하자 주요 그룹의 청년 채용 규모와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7대 그룹의 향후 채용 규모를 정리하면서 배경 일러스트로 면접을 치르는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1388644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는 iStock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